[부동산 주간리뷰]공기업 퍼블릭골프장에 '대중'은 없다? 돈벌이 전락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이어 한국공항공사가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퍼블릭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개발된 인천공항의 ‘스카이72’가 각종 세제혜택에도 과도한 이용료를 받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항공사가 같은 방식로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BOT란 개발사업자가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건설하고 일정기간을 운영한 후 국가나 지자체, 공기업 등에 기부채납하는 민간투자개발사업을 말한다.
◇인천공항 폭리 논란 '스카이72' 순이익 77% 챙겨=12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이 2005년 BOT 방식으로 개발한 인천 영종도 퍼블릭골프장 '스카이72'의 그린피(하늘코스 최고가 기준)는 주중 19만9000원, 주말 25만9000원에 달한다.
이는 퍼블릭은 물론 상대적으로 비싼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보다도 20%가량 높은 금액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비회원 기준으로 주중 16만3000원, 주말 21만원 수준이다.
'스카이72'가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에 역행하며 과도한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퍼블릭골프장에 개별소비세(2만1120원)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스카이72' 그린피가 비싼 데는 개발방식과 수익배분 구조가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스카이72'의 개발사업자 스카이칠십이㈜는 매년 연간 매출액의 9~10%가 넘는 토지사용료를 인천공항에 지급한다.
지난해 인천공항이 받은 토지사용료만 76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스카이칠십이㈜가 지난해 올린 매출액(613억원)의 12%, 순이익(98억원)의 무려 77%가 넘는 규모다. 사실상 인천공항과 스카이칠십이㈜가 비싼 이용료로 올린 골프장 수익을 나눠가진 셈이다.
◇"토지사용료 그린피 전가…골프 대중화 정책 역행"=이같은 수익배분이 가능한 것은 BOT 개발방식 때문이다. 당시 인천공항은 스카이칠십이㈜가 2020년까지 골프장을 개발?운영하고 돌려받는 조건으로 매년 토지사용료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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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스카이칠십이㈜는 골프장 개장 후 매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제5활주로 지역 9.11%, 신불지역 9.46%) 또는 최소보장금액(2006~2007년은 연간 약 57억원, 이후부터 매년 약 8.4%씩 증가) 중 큰 금액을 인천공항에 지급해야 한다. 골프장 매출이 늘수록 인천공항의 몫도 커지는 것이다. 최소 보장금액도 20년간 총 1475억원에 달한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사업자는 막대한 금융비용과 토지사용료를 부담하고 일정 마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린피가 높게 책정되는 것"이라며 "애초 공기업이 수익에만 치중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골프업계 한 관계자도 "골프장 매출이 늘면 인천공항이 가져갈 토지사용료도 많아지는 구조인데 그린피 등 이용료에 간섭할 필요가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공항 관계자는 "사업구조상 단순 토지임대료를 받는 것일 뿐 사업자의 가격정책에는 간섭할 수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답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CC(가칭)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김포공항CC 역시 BOT 방식으로 추진돼 토지사용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실제 최근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CC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연간 36억원 가량의 토지사용료를 제안한 귀뚜라미-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토지사용료에 대한 옵션이 인천공항과 비슷할 경우 한국공항공사는 20년간 최소 1200억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사업개시 전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김포공항CC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경동-대보건설 컨소시엄이 심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행정치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해서다.
경동-대보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토지사용료를 귀뚜라미 컨소시엄보다 약 9억원 가량 더 많이 적어낸데다 다른 컨소시엄과 달리 국제규격에 맞는 차별화된 코스 등 건축설계설를 제시했는데도 평가에서 뒤졌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구체적인 심사결과와 점수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소장은 "현재의 BOT 방식으로는 또다시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한국공항공사는 내부자금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고 적정비용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