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vs 15억' 진실공방, 누구 말이 맞지?

'45억 vs 15억' 진실공방, 누구 말이 맞지?

송학주 기자
2014.06.11 06:25

[부동산X파일] 대한주택보증-시공업체'하자보수보증사고' 진실공방

@임종철
@임종철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가 입주와 함께 제기된 하자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하자보수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은 하자보수비용을 우선 변제한 후 해당 시공업체에 관련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시공업체는 주택보증의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며 버티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2007년 착공과 함께 분양에 들어가 2010년 12월 입주했다. 당시엔 김포한강신도시 최고 분양가(3.3㎡당 1300만원)를 자랑하는 명품아파트로 통했지만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속출했다.

입주후 마무리 부실시공, 단지내 조경수와 공원 조경용 옹벽 등에서 시공문제가 발견되면서 재시공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해당 시공업체인 S종합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하자보수가 지연되자 결국 보증사고로 처리됐다.

하자보수보증은 건설기업이 아파트를 준공, 입주시킨 뒤 발생한 하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이 대신해 하자를 보수해주는 제도다.

주택보증은 아파트 분양보증 때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받는 대신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를 해주지 못하면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아파트 입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직접 보수를 해준다.

이 과정에서 주택보증은 △지난해 11월 1단지(606가구)에 12억9595만원 △올해 5월 2단지(590가구)에 21억1457만원 △3단지(440가구)에 11억6439만원 등 총 45억7491만원을 우선 변제했다. 이후 S종합건설에 해당 비용에 대한 구상청구를 통보했다. 구상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가해진다.

하지만 S종합건설은 일방적 보증사고처리와 과도한 보증비용에 불만을 품고 주택보증 감사실에 업무감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적출 용역업체와의 유착관계 등도 문제삼고 있다.

S종합건설 관계자는 "해당 단지에 AS직원을 상주시키고 하자처리업무를 진행했음에도 일방적인 보증사고처리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이미 처리된 하자, 하자보증기간을 경과한 하자 등도 처리되는 등 과도한 물량 산정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종합건설 입장은 최근 입주자들과 벌이는 소송에서 제시된 법원감정서를 기준으로 2단지 3억8734만원, 3단지 6억7392만원 등 10억6126만원을 인정한다. 1단지 5억여원을 추가하더라도 하자보수비용이 3배 이상 과다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택보증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자보수이행계획'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아 보증사고로 처리했고 절차대로 하자적출업체를 선정, 비용을 책정했다는 게 주택보증 측의 설명이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하자보수 처리를 위해 1년이나 시간을 줬지만 시공업체가 해결하지 못했다"며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준공 검사 후 10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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