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철거민 특별공급입주권 '달콤한 유혹'

"8000만원에 강남의 60㎡(이하 전용면적)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이나 재산·소득·차량기준 모두 없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으시고 외제차 끌고 다니시면서 강남에 싼값에 거주하세요."
한 부동산컨설팅업체가 홍보전단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실수요자들을 유혹하는 광고문구다. 극심한 전세난 속에 수수료 200만원과 약 1억~2억원만 있으면 서울시내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해당업체는 특히 철거민 특별 분양물량을 받아 청약통장이나 재산·소득재한 없이 수십년간 입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로나 공원 등으로 조성되는 철거대상지 주택을 구입, 철거민자격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도시계획 사업시행인가 전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입주권'을 둘러싸고 기획전입 등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자 인정시기를 주민열람공고일로 앞당겼지만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다.
법에 따라 서울시가 진행하는 도로 등 도시계획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등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옥주는 해당주택이 40㎡ 이상이면 84㎡를, 40㎡ 이하면 59㎡ 규모의 시프트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시프트는 중산층과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SH공사가 2007년부터 공급했으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 가격에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반면 일반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거주기간이나 재산상황, 소유차량, 소득 등 선정기준 자체가 까다롭고 2년마다 실시되는 재평가에서 탈락되면 퇴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거민 특별공급의 경우 재심사시 무주택자 조건만 유지되면 된다.
철거민 특별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E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철거 후 나오는 입주권을 거래하는 건 불법이지만 철거 전에 사들이는 건 합법적인 거래다.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라며 "지금 신청하면 올해 내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거래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철거 전(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전) 개인 간의 주택거래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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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했더라도 입주 자체가 보장되진 않는다.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시기가 확정되지 않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서울시와 SH공사의 소극적인 대처도 문제다. 현행규정상 불법적인 입주권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앞서 이뤄지는 이 같은 문제는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자격조건이나 공급방식 등에 따라 공급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나 관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