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측 평가사에 상대적 중징계 결정…감정원 타당성조사 논란될 듯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한남동) '한남더힐'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감정평가사들에게 1개월~1년2개월의 업무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를 둘러싸고 부실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징계 결정을 강행함으로써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란 지적이다.
25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라·제일·미래새한·대한 등 4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들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입주자측의 의뢰로 감정평가를 수행한 나라와 제일 소속 감정평가사들에 각각 업무정지 1년2개월, 1년을 결정했다. 시행사측 감정평가를 진행한 미래새한과 대한 소속 감정평가사들에겐 각각 1개월, 2개월의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징계위 논의는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등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측과 시행사측 감정평가사 징계 수위가 크게 엇갈리자 업계는 징계위가 입주자측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입주자측 감정평가사들 업무정지 징계 수위가 시행사측에 비해 10배가 넘는 것으로 미뤄 징계위가 입주자측 감정평가 오류가 더 컸다고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징계 결정이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엉터리'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일처리를 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감정원의 타당성조사가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국토부는 징계위 결정을 토대로 다음주 중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평가사들의 소속 법인 징계 여부도 다음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