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간임대 양도세 최대감면 연한 '10→8년' 축소

[단독]민간임대 양도세 최대감면 연한 '10→8년' 축소

세종=김지산 기자
2014.11.27 05:45

[정부, 민간임대 유인책 강화]<1>주택기금 대출한도 7500만원에서 10% 증액

준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민간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의무임대기간은 줄이고 감면율은 더 높이는 쪽으로 바뀐다.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만 최대 40~60%까지 감면해주던 임대기간 조건이 8년으로 단축되고 3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기간별 할인율은 더 높이는 방식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는 주택매입비용 대출한도도 현행 가구당 7500만원에서 10% 가량 증액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방안을 담은 '2015년 경제운용방향'을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세제혜택과 자금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준공공임대와 매입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감면폭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10년간 임대사업을 한 뒤 양도할 경우 준공공임대는 양도세의 60%, 매입임대는 40%를 각각 감면해 준다. 3년 이상 10년까지 최대 35% 감면 혜택을 부여한 뒤 10년이 지나면 40~60%로 혜택폭을 키우는 식이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정부는 최대 할인율이 적용되는 10년 기한을 8년으로 단축, 감면적용 구간을 3~8년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10·30 전·월세대책'에서 준공공임대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기준은 준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모두 임대기간별로 △3~4년 10% △4~5년 12% △5~6년 15% △6~7년 20% △7~8년 25% △8~9년 30% △9~10년 35%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최대 임대기간을 8년으로 축소하면서 9~10년 구간에 적용되는 35% 할인율을 7~8년 구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4~7년까지 구간내 할인율도 일제히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매입임대에도 동일한 기간별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폭 확대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30대책'에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국회에서 50%로 폭을 더 키웠다.

'10·30대책'에 함께 등장했던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고려해 이번 방안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정부는 전용면적 40~60㎡ 재산세 감면률을 50~75%로, 60~85㎡는 25~50%까지 확대키로 했다.

가구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주택기금 대출한도 기준도 상향된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1억5000만원 기준도 함께 조정된다. 정부는 10% 이내에서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임대에 한정,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3.0% 금리혜택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준공공임대의 경우 이미 2.7%에서 2.0%로 조정한데다 시중금리와 격차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임대 지원 방안을 확정한 뒤 국회와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세제와 매입비용 지원 확대 이외에도 검토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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