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땅콩 회항 조현아' 조사 매뉴얼 만든다

[단독]국토부, '땅콩 회항 조현아' 조사 매뉴얼 만든다

신현우 기자
2014.12.17 14:50

내년 초까지 초동·진술·현장조사에 처벌 규정까지 담을 예정

빠르면 내년 초 '항공기 탑승객의 폭행·욕설·위계행위'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미국 JFK공항에서 발생한 소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조사' 논란과 관련,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자체 조사 매뉴얼을 만들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과 같은 항공기 내에서 탑승객의 폭행·욕설·위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이 수사를 했으며 이번처럼 국토부가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도 있는 만큼 앞으로 이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사 매뉴얼을 내년 초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매뉴얼에는 △사건 발생 후 초동조사 △사건 당사자 진술조사 △사건 발생 현장조사 △수사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 협조 △처벌 규정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 조사 중 불거진 '부실조사'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실시했지만 허위 진술 등이 드러난데다 현장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 사무장을 내리도록 해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땅콩 회항 조현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고성방가로 승객 협조의무를 위반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제50조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등) 등과 관련해선 검찰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항공보안법 제42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3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제46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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