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인 건축사들이 준공검사 때 (이격거리 등을 측정하는데) 실수했을 리 없죠.” (경기 의정부시 공무원)
128명의 사상자와 356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사고와 관련,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건물 간격(이격거리)이 당초 인허가받은 것보다 짧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준공검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가 보유한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의 준공검사 결과에는 인접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1.745m로 기록돼 있지만 소방당국의 화재현장 감식에서는 0.175㎝ 짧은 1.570m로 확인됐다.
특히 상층부(옥상)의 경우 이격거리가 57㎝밖에 되지 않았다. 돌출부를 감안, 두 건물의 이격거리는 57㎝로 봐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의견이다. 결국 준공검사 결과와 1m 이상의 차이를 보인 셈이다. 줄자 하나만 있어도 측정 가능한 이격거리조차 다른 만큼 다른 결과에도 의구심이 생기는 상황이다.
현재 준공검사는 지자체가 건축사에게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정부시 화재사고 건물도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대행했다.
과거 지자체 공무원이 준공검사업무를 담당했지만 공무원과 건물주의 유착,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건축사에게 위탁한 것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의정부시 공무원은 “당시 준공검사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부실검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준공검사는 건축법상 요건을 갖춰 받은 인허가 내용을 시공과정에서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에는 거주자들에 대한 안전도 포함돼 있다.
문제가 있다면 백번을 다시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이런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다.
공공의 목적성을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최소한 동행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 변경과 이를 이행할 공무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