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장 '과열'···정부, 떴다방 등 2차 집중점검

청약시장 '과열'···정부, 떴다방 등 2차 집중점검

서동욱 기자
2016.08.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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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초까지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 등 주택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점검"

지난 7월 13일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모델하우스 앞에서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이 방문객들을 상대로 분양권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모델하우스 앞에서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이 방문객들을 상대로 분양권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4일부터 9월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무허가 이동식 중개업자)에 대한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6월 한 차례 현장 점검을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33개조 7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행위 등이다.

24일에는 서울 강남의 개포3단지 재건축, 경기도 동탄2신도시 2차 동원로얄듀크 분양현장과 하남 미사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지구, 시흥 배곡지구를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청약 현황을 분석,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정기 모니터링 외에도 이번 현장점검 지역 등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세금추징 등 고강도 처분도 이뤄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청약시장에 대한 점검을 일회적인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수시로 정밀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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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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