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니 재건축'도 주택도시기금 저금리대출 받는다

[단독]'미니 재건축'도 주택도시기금 저금리대출 받는다

김사무엘 기자
2017.03.31 04:40

국토부·HUG, 신규 융자상품 빠르면 내년중 출시…소규모 도시 재생 활성화 기대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소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저금리 대출이 제공될 전망이다. 소규모 도시재생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융자상품은 빠르면 내년 중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HUG는 최근 근린재생 기금 신규 융자상품에 대한 콘셉트(기본구상)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상품화 테스트에 나선다.

 

HUG가 개발한 신규 융자상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커뮤니티 조성 △상가리모델링 △공용주차장 건설 △창업시설 조성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 △그린리모델링 7개다. 민간사업자가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대출을 받도록 한 융자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이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공공기금이다. 총자산은 136조원(2015년 기준) 규모다. 국토부 장관이 기금운용을 책임지고 HUG가 이를 위탁받아 운용한다.

 

그동안은 주로 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저리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출에 기금이 사용됐다. 2015년부터는 도시재생분야에도 기금을 사용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됐다.

 

관련법 마련으로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계정’ 예산 401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 예산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같은 대규모 공공재생사업만을 위해 사용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근린재생을 위한 기금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공성에도 부합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 주택가를 블록단위로 정비하는 일종의 ‘미니재건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제도가 도입됐다.

 

제도가 마련됐지만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탓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활성화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UG는 지난해 가로주택 정비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을 보증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보증을 받더라도 금리가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여전했다.

 

통상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은 기금의 대출상품이 출시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한층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융자상품의 경우 사업비, 이주비, 부담금 등이 융자 대상이다. ‘커뮤니티 조성’ 상품은 빈집, 공·폐가 등의 노후주택을 활용해 셰어하우스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자금을 융자한다.

 

노후상가 공점포를 리모델링하는 자금(상가리모델링)과 장기 공사중단 건물 정비자금(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제로에너지건축물 건설비용(그린리모델링) 등도 융자할 예정이다.

 

HUG는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32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융자상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품화 테스트를 거쳐 내년에는 융자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도시계정 예산규모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규모나 상품구조 등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재부를 설득해 관련 예산이 기금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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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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