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 ‘순번제’ 도입 추진

[단독]서울 공공임대주택 입주 ‘순번제’ 도입 추진

유엄식 기자
2019.05.23 05:55

SH공사 ‘대기자명부’ 전산관리 실시…입주 공고마다 신청하는 불편 줄어들 듯

서울 임대주택에 입주 ‘순번제’가 도입된다. 입주 희망자들이 소득, 자산, 연령, 희망지역 등 정보를 기입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를 전산화해 신규 분양 및 계약 만료 등에 따른 잔여 세대 발생 시 조건에 맞는 수요자에게 순서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임대수요자들이 신규 입주 공고가 나올 때마다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SH공사에 따르면 임대주택 관련 법률 개정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명부’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주택 크기와 공급 방식 등에 따라 입주자격이 천차만별이다.

예컨데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자산기준은 ‘부동산(토지+건물)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545만원 이하’지만 신축 건물 임대는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60~85㎡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조건에 맞아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받는 경우엔 입주 가능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70%으로 더 낮다.

이외 장기전세, 기존주택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급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다. 입주 공고마다 새로 신청해야 하는 수요자는 물론 개별 단지마다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하는 공급자도 번거롭다.

입주 대기자는 온라인 상시접수를 기본으로 하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현장 신청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신청자 소득, 자산을 비롯해 선호하는 주거 지역이나 주택 유형 및 크기 등 정보를 기입하면 지자체와 SH공사가 적격여부를 검증한 뒤 입주 순위가 부여된다.

입주 조건이 맞아도 △지속적인 임대료 체납 △계약조항 위반 △이웃에 심각한 소음 유발 △거짓정보 제공 등이 발생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대기자명부에 있는 개인별 소득, 자산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임대주택 거주자는 2년 재계약 기간마다 소득, 자산 정보를 갱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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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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