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2019년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 조사 결과 발표

응급환자 등 7명이 탑승한 채로 추락한 소방청 헬리콥터의 사고 원인이 조종사 '비행착각'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 결과는 추락사고 발생 이후 4년 만에 나왔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의 조사 결과, 주요 사고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이라고 6일 밝혔다. 공간정위상실은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앞서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 이달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사조위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사고다. 헬리콥터가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로 추락했다. 사고로 응급환자와 보호자, 기장, 구조대원 등 7명이 사망했다.

사조위는 승무원 교육과 조종사 착각 등 기타 요인도 4건을 지적했다. 헬리콥터가 환자 수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기장의 시각적 착각이 발생했고, 이는 이후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줬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독도에서 이륙하던 중 기장은 복행모드(자동 출발·이륙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높이는 과정(증속)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하 중인 기체를 상승 자세로 착각해 조종간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이 무력화되고, 속도와 강하율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승무원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미흡했다.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분담 등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어버스 헬리콥터)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관리 방안 마련, 비행착각 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들은 선조치로 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훈련을 시행하고, 모의비행장치 도입 예산확보 및 인력 충원 등은 진행 중이다.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인적요인에 의한 헬리콥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조위 최종조사보고서 전문은 사조위 누리집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