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 등 21건의 건설분야 신규 규제 철폐안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한 21건의 건설분야 규제철폐안 추가 발표와 함께,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TF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과들을 공유했다.
오세훈 시장은 "건설분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도한 규제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적 공사비 산정,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건설부터 체질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심화되는 건설불경기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산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와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 삶에 맞춰 함께 변해야 하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변화의 기회를 창출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오톱 관련 기준 개선은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위기에 놓인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먼저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해 건설투자를 활성화 하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관련해 기발표한 6건과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경기 부진으로 건설업계 투자 의욕이 크게 저하된 상황에서 정비사업 등 대규모 주택사업과 중·소규모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용적률 완화, 비오톱 관련 기준 개선도 이 부분에 포함된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 안정성 또한 높아 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공공발주 관행·불합리를 개선해 업계부담을 덜고자 규제를 철폐한다.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기 발표한 4건과 신규 6건 등 규제철폐 10건과 제도개선 1건이 TF 가동 성과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다.
시는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 현실화와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이 강화되고 건설 안전·품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비상경제 극복을 노력한다. 규제철폐와 신속한 사업 추진·지원, 제도개선을 함께 진행해 침체한 건설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극복책 가동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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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8건의 규제철폐(기발표 3건, 신규 5건)와 7건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사업 발굴(지원2건) △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철폐 8건, 지원5건)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미 발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추진을 비롯해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폐지, 선제적 예방 중심 불법하도급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있다.
또 서울시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제안된 규제철폐안과 제도개선안에 대한 이행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건설업계와 거버넌스를 정례화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