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주민 아니어도 들락날락" 공개공지 늘리면…용적률 80% 인센티브

[단독]"입주민 아니어도 들락날락" 공개공지 늘리면…용적률 80% 인센티브

홍재영 기자
2025.06.27 04:0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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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아파트가 공개공지를 일정비율 이상 확대하면 용적률을 최대 80% 높이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규모 부지개발시 공개공지 조성의무가 없는 민간 사업자들이 불황에도 수익성·사업성을 개선하면서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전협상제 개편을 통해 의무면적보다 더 큰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최대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민간 주거용지의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을 포함해 여러 유형이 있다. 즉 사전협상 단계에서 공공 휴게시설을 늘리기로 하면 그만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건축법상 공개공지 조성의무는 주거용지엔 부과되지 않고 △판매 △업무 △숙박 △의료 △종교시설 등의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부과된다. 의무조성 비율은 대지면적의 10%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가로휴게형, 정원형, 공원형을 포함해 여러 유형이 있다.

하지만 시는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거용지에서도 연면적 별로 일정 비율 이상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그 비율의 초과분을 활용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개공지 조성을 유도해 대규모 부지개발 계획 단계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자가 조성에 나설만큼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것이다.

공개공지 비의무 대상 건축물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연면적별 의무 공개공지 비율은 세 구간으로 구분된다. △연면적 5000㎡ 이상 1만㎡ 미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7%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의무면적을 확보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 연면적 2만㎡ 건축물이 대지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공개공지를 확보했다면, 의무인 7%를 제외한 3% 면적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산정,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용적률 인센티브는 부시장이 정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운영된다. 해당 조례 개정 절차는 이미 완료됐으며 다음달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등 현재 여러가지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일부 용적률을 더 받아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고, 공공의 휴식공간과 보행 편의성이 증가하는 등 공공성도 강화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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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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