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접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