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도 '공공성 강화' 속도…중랑구에 'LH 자이' 1600가구 짓는다

정비사업도 '공공성 강화' 속도…중랑구에 'LH 자이' 1600가구 짓는다

김효정 기자
2025.09.30 15:00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의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의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공공성 강화 중심의 9·7 공급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공공정비사업 사업성을 확대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을 개정안을 마련했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하고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동시 진행을 허용하는 등 절차를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발의에 앞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은 중화동 일대를 재개발해 1610가구의 주택과 공원 등을 건설하는 지역 내 최대 규모 사업이다. 공공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시행을 맡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이다. 공기업의 도시개발 전문성을 정비사업에 접목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다.

시공사는 주민이 직접 선정하며 정비사업 단지에는 선정된 민간 건설사 브랜드가 사용된다. 그 외 업체계약, 사업계획 수립 등은 주민대표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LH 등)가 결정한다. 공공재건축은 용도지역 종상향,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배의 특례가 적용된다. 공공재개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비의 절반이 이차보전된다.

현재까지 총 6만2000가구(45곳)의 후보지가 선정됐고 이 중 2만4000가구(21곳)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화5구역은 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GS 건설의 '자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단지 내 조경시설과 커뮤니티 등도 민간 정비사업 단지와 동일하게 조성된다.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 조감도. /사진제공=GS건설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 조감도. /사진제공=GS건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원하는 민간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LH의 주택사업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해당 구역은 2012년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10년간 사업이 표류했으나 공공정비사업 후부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 공원녹지 기준 등 도시 규제 완화가 중화 5구역에 적용될 경우 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평균 약 3000만원 감소하는 등 사업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인허가도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도 병합 진행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LH가 가진 지자체·시공사와의 협의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의 GS건설 도시정비부문장은 "중화5 구역이 공공정비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9·7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정비법 개정안(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하고 추가 용적률 상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대비 1.1~1.2배로 강화해 사업성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특례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만 적용되며 공급대책 발표일인 9월7일 이후 LH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대상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정비계획 변경시 도계위 심의와 사업인가 통합심의를 병합해 사업기간도 단축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용적률 상향에 따라 중화5구역은 기존 1610가구에서 1852가구로 늘어난다. 일반분양 물량도 414가구에서 619가구로 증가한다. 주민 평균 분담금은 가구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3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대책 후속조치로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된 만큼 국회와 적극 협력해 입법을 추진하고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주민이 공공정비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 컨설팅 등 주민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한편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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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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