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제외 '동탄·구리' 아파트 이상거래 살펴본다

토허제 제외 '동탄·구리' 아파트 이상거래 살펴본다

이정혁 기자
2025.10.27 04:14

국토부 집중조사계획 발표, 편법자금조달 등 중점대상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사진=뉴스1
동탄2신도시 아파트 전경/사진=뉴스1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동탄·구리' 아파트를 겨냥해 각종 이상거래 조사에 착수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제출하는 자금조달서 내용에도 법인자금 검증까지 포함하는 등 한층 세분화해 편법거래를 잡아낸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방침을 26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3차 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인 경기 동탄과 구리가 핵심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관련 의무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지난 20일 토허제 지정 이후 거래계약을 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신고 여부를 따져보고 실거주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다.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 등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법인자금을 통한 주택거래도 추적한다.

국토부는 추가로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4월)를 통해 각종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토허구역에서 빠진 동탄과 구리 등에서 이런 위법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단속할 것으로 본다. 지난 20일 3차 부동산대책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탈루행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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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이정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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