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총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3만4481건이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두 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1049건을 심의, 458건의 신규신청 건과 45건의 이의신청 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이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448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1만1264건이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가구다. 국토부와 LH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도 993가구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