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지구 보상 최대 1년 단축된다…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

서리풀지구 보상 최대 1년 단축된다…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

김효정 기자
2025.12.02 08:00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보상 소요기간이 최대 1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 이전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 매수를 위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 인정고시 이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구지정 시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된다. 이로 인해 지구지정 전에는 사업제안자 지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의매수에 나설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가 가능해져 이론적으로는 후보지 발표 시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보상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조기추진이 필요한 지구는 기본조사 착수 시기를 최대 1년 가량 당길 수 있다.

이번 개정은 9·7대책으로 발표한 보상 조기화 패키지의 첫 제도개선 사항이다. 보상 조기화 패키지는 △보상 착수시기 조기화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명확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 간소화 △소송지침 마련 등을 통해 전체 보상 소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12월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공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장기 지연되던 보상 절차에 보다 빠르게 착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보상소요 파악 등 보상 협의 개시시점이 빨라지는 만큼 보상 협의를 위한 기다림이 크게 줄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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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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