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손해배상 전문가 위원을 모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 공개모집 방식을 추진한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명(의료5·법률2·기타1), 재활운영심의분과 12명(소비자보호1·의료5·기타6), 채권정리분과 15명(법률15 ) 등 총 35명을 선발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의료·소비자보호·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및 지역·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공고문 및 지원서는 국토부 누리집의 뉴스·소식-공지사항 또는 보장위원회 사무국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의 알림·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 및 신원조회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위촉한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누리집에 공개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사고 관련 분쟁, 재활사업 운영 등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한다"며 "법률·의료·소비자·자동차보험 등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