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9120가구 모집 개시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9120가구 모집 개시

이정혁 기자
2026.03.24 13:46
LH 진주사옥/사진제공=LH
LH 진주사옥/사진제공=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말까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전국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 물량은 △'신혼·신생아Ⅰ' 유형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 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 총 912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각각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뉜다.

이중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산 수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자산 수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정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이정혁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