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몽규 HDC 회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HDC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26.03.18.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4/2026040708451024630_1.jpg)
HDC(26,800원 ▼50 -0.19%)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HDC그룹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몽규 회장은 친인척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2006년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정 회장은 2021년부터 4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HDC 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기업집단 내 최상단 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해 왔다.
HDC그룹은 "문제가 된 회사들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다는 점을 당국이 확인한 회사로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당사와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HDC그룹은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