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조합임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회당 12시간 규모의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은 제도 이해부터 회계·청렴·윤리까지 조합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법률·회계 전문가 강의와 실제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임원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시는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효율을 사전에 줄인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교육은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총 12시간 과정으로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및 절차 △조합 운영과 의사결정 구조 △청렴·윤리 및 주요 비리 사례 △협력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예산·회계 관리 등이다. 조합임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부 현장에서 반복돼온 조합 운영 혼선과 비리, 회계관리 미흡,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분쟁 등을 예방해 사업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은 오는 22일까지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일정과 장소, 교육 내용, 이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에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조합 설립 단계부터 공공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합임원의 역량을 높여 사업 초기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켜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