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실증특례 지정

"차체만 사고 배터리는 구독"…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실증특례 지정

홍재영 기자
2026.05.11 14:4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시승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2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자율주행 차량에 시승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28.

전기차 소유자는 차체를 소유하고 비싼 배터리는 구독해 사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실증특례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으로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 길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 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의 도로 실증 운행 문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하지만 SDV의 경우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이에 정부는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실증특례 대상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아울러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의결된 실증특례에 대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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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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