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국토부 대광위로 업무 일원화

도시철도 계획부터 건설까지…국토부 대광위로 업무 일원화

홍재영 기자
2026.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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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2026.4.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2026.4.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그간 계획수립과 후속절차 추진 주체가 나뉘어 있던 도시철도 구축 업무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로 일원화된다.

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수립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착공' 등의 단계를 거쳐 추진돼 왔다.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권한은 이미 대광위에 위임됐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다시 국토부가 직접 승인·고시하는 형태로 서로 나뉘어 처리되는 구조였다. 이에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사업을 일관성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고시 권한은 대광위로 위임된다. 향후 도시철도 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승인부터 노선별 기본계획, 사업계획 승인까지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적용 범위는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주권)에 포함되는 도시철도로 한정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권한 위임으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전 과정을 대광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철도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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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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