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넘어간 집 확 늘었다"…서울 부동산 강제경매등기, 전년比 43%↑

"경매 넘어간 집 확 늘었다"…서울 부동산 강제경매등기, 전년比 43%↑

윤지혜 기자
2026.07.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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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집품
/사진=집품

올 상반기 서울에서 강제경매로 팔린 집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서울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건수는 33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441건 △2월 645건 △3월 507건 △4월 627건 △5월 499건 △6월 589건 등이다.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채무자(집주인)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된 뒤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접수되는 등기 신청을 의미한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경매 매각이 실제 소유권 이전 단계까지 진행된 사례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채무·매각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 기간 강제경매 등기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1102건)로 서울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이어 금천구 331건, 구로구 306건, 양천구 279건, 관악구 1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서남권 5개 자치구 신청건수만 총 2203건에 달한다. 서울 전체 등기신청의 66.6%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강서구는 전년 동기 대비 472건 늘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영등포구도 58건에서 126건으로 117.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월(302건→441건) △2월(322건→645건) △3월(447건→507건) △4월(432건→627건) △5월(400건→499건) △6월(418건→589건) 등 월별 기준으로도 모든 월의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2월과 4월이 각각 600건대를 기록하며 상반기 전체 증가 흐름을 이끌었다.

반면 신청 건수가 적은 자치구는 용산구 4건, 종로구 13건, 노원구 19건, 중구 21건, 성동구 2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용산구(10건→4건), 도봉구(65건→59건), 성북구(83건→81건), 중구(23건→21건), 종로구(14건→13건) 등은 전년 대비 신청건수가 감소하며 자치구별로도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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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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