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세번째 법정 공방 가나…GS건설, 조합에 항고 권유

상대원2구역, 세번째 법정 공방 가나…GS건설, 조합에 항고 권유

윤지혜 기자
2026.08.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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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재개발 지역 부지 /사진=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지역 부지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두고 DL이앤씨(71,700원 ▲1,100 +1.56%)GS건설(34,950원 ▲800 +2.34%)이 다기 한번 법정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원에서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은 DL이앤씨가 조합과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GS건설이 조합에 가처분 이의신청 및 항고를 권유하면서 또다른 상황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응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가처분 결정문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처분 인용 사유 중 출석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직접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조합원 2명이 실제 총회에 출석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2026년 5월 30일 총회 결의의 정당성과 당사의 시공사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L이앤씨와 GS건설은 상대원2구역 정비사업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법적 분쟁으로 착공이 지연된 상태에서도 앞서 제시한 평당 공사비 729만원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DL이앤씨는 GS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까지 모두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 일대에 지상 최고 29층, 43개동, 총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1조9218억원에 달한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등을 놓고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조합은 지난 4월부터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추진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조합을 상대로 두 차례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모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합이 지난 5월 30일 개최한 임시총회에 1137명이 참석해 과반수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 가운데 3명은 유효한 출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총회가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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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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