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영구사업권 사라진다…사업유효기간, 20년 제한

케이블카·모노레일 영구사업권 사라진다…사업유효기간, 20년 제한

정혜윤 기자
2026.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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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의 법정 공방 항소심이 연기된 가운데 28일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조현호 기자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서울시와 기존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의 법정 공방 항소심이 연기된 가운데 28일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조현호 기자

앞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도 강화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까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기준·절차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한 차례 허가를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궤도 운송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재허가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운영 목적과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검토해 적정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인력 운영, 비상 매뉴얼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미흡한 경우 보완이나 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 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허가 과정에서도 안전 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 운영실적 등을 고려한다.

환경과 공공성도 재허가 판단에 반영한다. 지방정부는 허가나 재허가 과정에서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는다.

국토부는 개정을 통해 그동안 최초 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졌던 궤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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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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