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낮춘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이를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351억원의 부담금이 걷혔다. 정부는 그동안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해온 전통시장에 대해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40~70%까지 줄어든다.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건물 내로 들어오며 실제 유발량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던 중고차매매장 내 전시 면적의 부담금도 산정 방법을 현실화해 약 70% 인하한다.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분할 납부 제도도 개선된다.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유 기간별 납부 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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