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이 주요 시중은행 등 8개 금융기관에서 다음달 12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및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1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행,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12일부터 판매를 개시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 상품모형을 개발했고 전산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며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야하는 기준과 규정 등을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 SC제일은행과 지방은행들도 주택연금 판매를 희망하고 있다"며 "전산개발 등이 준비되면 2차로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로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 상품이다. 주택연금은 신한은행, 농협 등이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과 달리 이용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중 주택가격 6억원, 대출한도 3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부부기준 1세대 2주택이상 보유자와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계속해서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낮은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지급방식은 종신균등분할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결혼,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혼합종신형도 가능하다. 공사에서는 시가 3억원 짜리 주택을 만 65세에 담보로 맡기면 매월 85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주택 매각 등으로 대출만기가 오면 주택을 경매해 일시상환한다. 주택처분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