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건설회사의 회사채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신용공여를 할 때도 보증이 가능해 집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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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중도금 대출시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