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놓치지 마세요…"1800만원 넣으면 216만 더" 이 적금 뭐길래

6월 놓치지 마세요…"1800만원 넣으면 216만 더" 이 적금 뭐길래

권화순 기자
2026.04.23 15:00
청년미래적금/그래픽=김다나
청년미래적금/그래픽=김다나

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3년간 적금을 들면 정부가 최대 12%의 매칭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받지 않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출시해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가입대상이다. 병역이행자는 최대 6년간의 병역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며 청년도약계좌가 종료된 지난해 12월 이후 35세가 된 청년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인 경우 소득수준과 근로형태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이 3가지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하거나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가입대상으로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소득·매출은 국세청 소득 확정시기를 감안해 전년도 소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6월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연 2회인 6월과 12월 각각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 은행이 취급 공모에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내달 최종 취급 금융회사를 확정한다. 상품금리는 가입 후 3년 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취급기관 확정 후 안내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입 심사가 이루어진다.

가입 이후 소득 및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 유지 심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요건을 둔다.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며, 이직은 가입기간 내 최대 2회 허용한다.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은 허용하지 않되, 가입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상품 간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다만 갈아타기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할 수 있다.

3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중도해지하면 각 은행이 사전에 제시한 중도해지 이자율이 적용된다.

김동환 금융위 국장은 이날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부 대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라며 "참여 희망기관들이 단순한 상품 취급을 넘어 청년 세대의 고충에 공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응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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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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