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학자금 채무 20년까지 분할상환

주택금융公, 학자금 채무 20년까지 분할상환

임동욱 기자
2008.12.29 14:39

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 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밀린 채무를 최장 20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분할상환 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29일 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 채무불이행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상환 기간을 총채무액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10년으로, 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년으로 각각 늘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채무자들은 기존 대출의 잔여기간 내에서 분할상환이 허용돼 왔다. 이 때문에 대출 잔여기간이 5년 남은 경우 분할상환도 5년까지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장 2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상환부담을 줄어들게 됐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분할상환 약정 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최초납입금의 비율을 전체 채무액의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500만원을 연체한 학생의 경우 현재 최소한 25만원을 납부해야만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분할상환'은 연체로 인해 정부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채무불이행자가 밀린 채무를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공사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신용유의정보를 해제할 수 있다. 분할상환 신청은 학자금포털(www.studentloan.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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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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