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861개 중소기업에 대한 1차 신용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약 13%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방명호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약 113개의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861개 중소기업에 대한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 13%인 113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기업개선 작업 대상인 C등급은 77개, 퇴출대상인 D등급은 36개로 평가됐습니다.
신용평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채권은행은 앞으로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해 C등급 업체에 대해 신속한 채권재조정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구조조정 대상인 113개 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 규모는 총 1조6000억원으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추진시 은행들은 28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중소기업 신용평가 1차에 이어 2차 신용평가도 곧 실시된다구요?
네, 중소기업 2차 신용평가는 오는 9월말까지 이뤄집니다.
2차 신용평가 대상기업은 은행권 여신규모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5300여개와 1차 평가대상인 은행권 여신규모 50억원이상 500억원미안인 4300여개를 포함한 총 1여개입니다.
특히 1차 신용평가대상인 여신규모 50억원이상 500억원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방식도 달라집니다.
1차평가에서는 부채비율 등 재무적인 요인들만 적용해서 평가를 했지만 2차 평가에서는 연체발생 3회이상, 할인어음 연장 2회 이상 등 질적요인을 적용해서 재평가가 이뤄집니다.
금감원은 올해 8월과 9월중 1차 신용위험평가와 2차 평가대상기업의 적정성 점검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독자들의 PICK!
A,B 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여신을 취급하고 심사한 은행 담당자뿐 아니라 신용위험 평가 담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