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긴급점검]<2>노동부·금감원, "불공정행위 심각"
퇴직연금시장이 금융권간 과당경쟁과 불공정 영업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자 노동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0일 불건전 가입권유, 리베이트 제공 등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금융기관에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조건으로 퇴직연금 도입과 사업자 선정을 권유하는 불건전 가입권유행위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높은 수익률의 원리금보장상품 제시나 콘도이용권 등과 같은 리베이트 경쟁은 퇴직급여 적립금이 큰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과도한 수익률 제시, 적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와 구체적 사례를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파악, 향후 법령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실태점검은 42개 지방노동관서의 전담조사관을 통해 4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11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감원과 함께 강력히 지도할 계획이다.
감독당국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성관 금융감독원 연금팀장은 최근 열린 퇴직연금발전협의회 3차 정기총회에서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장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9월 총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 경쟁 격화로 불건전한 영업행태가 심화되고 부적절한 업무형태가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영구 금감원 본부장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제도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지도 위주의 감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