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송금수수료 최대 5배 차이...왜?

은행권, 송금수수료 최대 5배 차이...왜?

김한솔 기자
2010.07.04 12:24

은행마다 수수료 책정법 제각각..."명확한 기준 없다"

# 자영업을 하는 이 모씨(54세)는 최근 A은행에서 지인에게 돈을 보내려다가 깜짝 놀랐다. 100만 원을 보내는데 송금 수수료가 2000원이나 나와서다. 그는 B은행의 송금 수수료를 알아봤다. A은행보다 1000원 비싼 3000원이었다.

이 씨는 은행원으로부터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말을 듣고 결국 인터넷 뱅킹을 신청, 500원만 내고 돈을 보냈다. 그는 "은행에서 돈을 보내려다가 두 번 놀랐는데, 수수료가 비싼 것에 한번 놀랐고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란 점에 또 한 번 놀랐다"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창구 이용이 편한데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은행권 당·타행 송금 수수료가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다. 은행별로 최대 5배까지 차이난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 행 이용시 10만 원까지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타행으로 1만 원을 송금할 땐 창구와 영업마감 전 ATM 기에서 600원을, 영업시간 외 ATM기에서 8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하나은행은 창구에서 타행으로 돈을 보낼 때 3000원을 수수료로 내야한다.

A은행 관계자는 "타행 송금 수수료가 당행 송금에 비해 비싼 것은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는 공동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 땐 공동망으로 돈을 보내고, 공동망에서 다시 해당은행으로 돈을 송금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마다 공동망을 이용하는 비용은 거래 건수나 거래 비용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는 각 은행마다 수수료 책정방법이 다르기 때문. 기본적으로 타행 공동망을 이용하는 비용은 같지만 그 외 원가가 다르고 원가에 대한 인건비, 통신비, 전기료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른 이유와 마찬가지다.

또 타행 송금에서도 송금하는 액수가 많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타행으로 1만 원을 창구에서 송금할 땐 600원을 받지만, 10만 원 송금 시엔 1000원, 100만 원 송금할 땐 2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100만 원을 보낼 때엔 ATM기의 수수료도 마감전·후 각각 1200원 16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다른 은행과 비교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창구에서 타행으로 10만 원과 100만 원을 송금할 땐 1만 원을 송금할 때의 5배인 3000원을 받는다. 4개 시중은행 중 송금 수수료가 가장 비싼 하나은행의 경우 1만 원 타행 송금 시에도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돈의 액수에 따라 다르게 수수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명확치 않다. B은행 관계자는 "사실 많은 금액을 송금할 때 전산처리비용 등 업무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며 "수수료와 관련해 고객들의 불만이 많은데, 수수료가 저렴한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를 유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주거래 제도를 통해 고객들의 각종 수수료를 감면해주면서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고객들의 거래 점수를 등급화 해 우수 고객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은행원들의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은행한테도 민감한 부문이다"며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라는 혜택을 주면서 고객들의 다른 거래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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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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