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신규대출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중단

현대그룹, 신규대출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중단

기성훈, 김지민 기자
2010.07.08 16:01

채권단 8일부터, 현대그룹 채무약정협약 체결거부 제재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거부한 현대그룹에 대해 채권단이 8일 신규신용공여중단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대출은 물론 지급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여신 관련 행위에 대해 채권단의 지원이 일체 중단됐다.

이날 외환 신한 산업은행 농협 등 4개 은행으로 구성 된 채권단 산하 운영위원회는 오전 서면결의를 통해 MOU체결에 응하지 않은 현대그룹에 대해 8일부로 신규대출등을 중단 할 것을 결의하고 13개 현대계열 채권은행에 이를 통지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1차적으로 신규신용공여중단이라는 제재방침에 대해 모든 채권단이 의견 일치를 봤다"며 "현대그룹이 주장하는 주거래은행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앞서 채권단은 당초 지난달 15일이었던 약정시한을 25일과 이달 7일로 세 번이나 연장했지만 현대그룹은 지금까지 약정체결을 거부했다. 채권단은 신규신용공여중단 조치를 받은 현대그룹이 끝내 약정체결을 거부하고 나올 경우 만기 연장 거부, 기존 여신 회수 등 단계적인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7월 현재 현대그룹이 채권 은행들에게서 받은 대출은 모두 2조5000억 원 규모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말까지 현대그룹이 갚아야 할 돈은 4000억~5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권단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현대그룹은 외환은행에 대한 주채권은행 변경요구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못 박았다.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이번 결의대로 실제 행동에 들어가는지를 지켜보고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다"면서 "주채권은행을 변경해 새로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다시 받겠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6일현대상선(20,150원 ▲50 +0.25%)의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외환은행에 주채권은행 변경요구에 즉각 동의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28일 외환은행에 대출금 400억원을 상환했다"면서 "나머지 대출금도 조속한 시일 내 상환해 새로운 주채권은행을 통해 공정한 재무구조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과 채권은행들이 연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한 집단거래거절행위이자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제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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