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받기 위한 '가짜' 재직증명서 유행

단독 햇살론 받기 위한 '가짜' 재직증명서 유행

정진우 기자
2010.08.12 17:35

"현재는 100% 걸러져"… 3개월 후엔 제도 약용한 '허위' 진짜증명서 우려

저신용·저소득자들이 '햇살론'을 받기 위해 재직·소득증명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시 초기인 지금은 금융회사 창구 직원들에 의해 가짜 증명서가 100% 걸러지고 있지만, 앞으로 3개월 후부터가 문제다. 사채시장 등에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햇살론'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기관에 재직·소득증명서 위조 사례가 하루 평균 수 십 건씩 접수되고 있다.

재직·소득증명서 위조 방법은 저신용·저소득자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부터 특정 회사의 내부직원을 통해 허위 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법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창구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재직확인을 꼼꼼히 하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다.

농협 관계자는 "재직확인은 114안내에 등록된 전화로 해당 회사 인사팀 등을 통해 하기 때문에 허위 증명서는 100% 걸러지고 있다"며 "돈은 필요한데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3개월 후부터다. '햇살론'은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햇살론'을 받기 위해선 재직증명서와 월급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예컨대 사채업자(법인 형태)들이 광고를 내고 저신용·무직자를 고용, 이들을 마치 직원처럼 등록하는 경우다. 3개월 동안 이들에게 일정금액의 월급을 준 후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들은 3개월 후 상호금융기관에서 2000만 원을 받아 일부를 사채업자에게 떼어주고 나머지 돈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창구에서 걸러지긴 힘들다.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 하지만 분명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현재 이 같은 경우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정부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제도를 강화하면 가능하다. 특정 회사에서 일시에 대출 신청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감지, 이를 골라내는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창구 직원들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가장 애매하다"면서도 "정부에서 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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