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인데...
은행권이 친서민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상대로 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일부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 면제에도 착수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신한희망대출' 금리를 최고 1% 포인트 인하했다. 이 상품은 총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이다. 이번 금리 조정으로 신용등급 4~6등급은 0.5%포인트, 7~10등급은 1.0%포인트 금리가 인하돼 연 9~1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앞선 지난 8일부터는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2조3000억원 한도에서 운전자금대출 금리와 시설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1년간 최고 0.7%포인트와 0.2%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도 이날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를 최고 0.30%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금융채 금리에 연동하는 6개월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는 연 5.01~6.03%에서 4.71~5.73%로 인하됐다. 1년 변동형 대출의 금리도 연 5.74~6.76%에서 5.44~6.46%로 낮아졌다. 코픽스 연동 주택대출 금리도 최고 0.10%포인트 인하됐다.
부산은행은 저소득 서민대출상품인 '크레딧 플러스론'과 '희망 플러스론'의 금리를 신규 또는 기존 대출 기한 연기 시 1.0%포인트 인하했다.
일부 은행들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타행송금 수수료와 당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등도 인하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는 2012년 말까지 각종 은행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대구은행도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서민금융대출 고객에 창구 발생 송금수수료를 면제했다. 부산은행은 창구송금수수료 등 9종의 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장애인에게는 은행수수료 중 일부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부터 적립식예금에 가입한 학생(만7세~23세 이하)이나 서민섬김통장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한 서민(기초생보자)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했다. 단 학생은 월 1만원, 기초생보자는 월 2만원 이상 해당 계좌에 자동이체를 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