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은행 대출자금, '자금조달 계획 안정성' 평가에 영향 미칠까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세부 기준표가 공개됐다.
정책금융공사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장 선정 배점은 총 100점으로 가격부문 65점, 비가격부문 35점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점 부분은 10점으로 이뤄졌다.
기준표에 따르면 가격부문은 주당 입찰가격 63점, 인수대금 조정한도 2점으로 구성됐다. 채권단이 입찰 당시 중요하게 보겠다던 비가격 부분은 △자금조달계획의 안정성 13점 △경영능력 9점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SPA) 수정사항 6점 △거래종결의 용이성 2점 등으로 구성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 1조2000억 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의 안정성 부분에 따라 평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 계획의 안정성은 △확정자금조달증빙비율 5점 △자기자금 투자비율 5점 △대표자 및 전략적투자자 인수비율 2점 △컨소시엄 관련 약정사항 1점 등으로 이뤄졌다.
채권단은 입찰 당시 1조2000억 원의 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23일 채권단에 이 자금이 대출금이라고 소명한데 따라 '확정자금조달증빙비율' 배점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감점항목으로는 △구사주 해당여부 3점 △경영정상화 기여도 3점 △사회·경제적 손실책임 2점 △확약서 위반 2점 등 총 10점으로 구성됐다.
정책금융공사는 현대그룹이 제시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예치금을 이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발행기관의 발급사실, 예금의 현존 및 인출제한 여부 등으로 확인해 자기자금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우리은행 예금 잔액 9500억 원과 관련해선 동양종합금융증권과 현대상선이 체결한 컨소시엄계약서상 동양종합금융증권에게 풋백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타인자금으로 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