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험사기 엄격처벌 "제2의 강호순, 원천봉쇄"

[단독]보험사기 엄격처벌 "제2의 강호순, 원천봉쇄"

김수희 MTN기자
2011.01.27 10:38

< 앵커멘트 >

강호순 사건 기억하시죠? 불을 질러 가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유유히 보험금을 타 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앞으로 계획된 보험사기, 보험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엄중해집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별도의 처벌근거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김수희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3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강호순.

그는 방화로 전처와 장모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워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부부가 8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노숙자를 살해한 뒤 남편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보험사기, 특히 조직적으로 계획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하면서 보험사기를 조직적 사기로 분류해 형량을 1~3년 늘리는 안을 포함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일반사기로만 분류돼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200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천30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0%나 늘었습니다.

또 최근 보험사기가 대형화, 조직화되고 있어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양형기준 마련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금융당국도 보험업법 개정안에 별도 처벌조항을 넣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강성모 / 금융감독원 팀장

"최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한 보험범죄 양형 기준에 저희 감독당국도 관련 법에 보험범죄 벌칙조항을 넣기로..."

하지만 보험사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도 일부 보험사기로 간주해 거절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절차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이 참에 뿌리 채 뽑겠다는 사법당국과 금융당국. 보험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거품낀 보험료를 낮추는 일이 돼야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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