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3년부터 이어진 설명회는 금융회사들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 심사 역량을 키우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하고 약관 작성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약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 유형을 제시하며 작성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약관이 소비자 보호와 분쟁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함께 불공정 약관 시정 사례를 안내하고, 약관 제·개정 과정에서 사전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금융사가 서비스 변경·중단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부적절한 통지 방식,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는 조항 등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이 지적됐다.
설명회 이후에는 금융회사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