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부업체들의 군색한 변명

[기자수첩]대부업체들의 군색한 변명

오상헌 기자
2011.11.08 16:58

대부금융협회, 금감원에 강력 반발… 만기 고객에 통지의무도 안지켜 '군색'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최고이자율 규제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대부업체들의 반발이 도를 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규 행위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기색은 전혀 없다. 도리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소송도 불사할 기세다. 금융감독원이 무리한 규제로 정상 영업활동을 한 대부업체들을 '공공의 적'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7일 '법조문, 판례, 유권해석 없는 애매한 이자율 위반 지적'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논란의 핵심인 최고이자율 적용 방법에 대해 대부업협회는 "법조항이나 유사판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없는 만큼 감독기관인 강남구청과 사법부에서 민법상 금전대차 갱신계약의 절차와 운영실태를 고려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의 항변과 달리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문제가 된 한도거래 대출계약의 이자율 적용에 대해 명백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존 대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는 시점 또는 대부계약이 갱신되는 시점부터 인하된 최고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부업체들은 대출 계약이 자동연장되거나 갱신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종전 최고이자율을 적용해 연체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만기일에 원금을 못 갚은 고객들에게 관행에 따라 만기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출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보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의 항변은 군색하다. 해당 대부업체들의 주장대로 대출계약 갱신을 위해선 회사와 고객이 갱신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대부업체들은 고객들에게 알려야 할 만기 사전통지 의무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들이 내부 전산망에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로 기록한 것만 봐도 그렇다. 대부업계는 그간 '서민금융의 한 축'을 자임하며 이미지 쇄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대응으론 '고리대금업자' 이미지를 탈색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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