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트리피엠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상 부적절'…위법소지 없애려 자회사 편입 검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정상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회사와 맺은 계약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캠코는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축은행 PF정상화 사업을 진행할 자회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캠코는 민간 지주회사 레인트리피엠에 저축은행 PF정상화 사업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맺은 업무협약(MOU)이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캠코가 레인트리피엠과 체결한 계약은 국가계약법상 금지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캠코가 민간 회사인 레인트리피엠에만 PF정상화 사업을 일임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10월 보유 중인 부실 PF사업장 정상화를 진행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고 적격성 심사를 거쳐 28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들 업체가 1억원씩 출자해 만든 지주회사가 레인트리피엠이다. 결국 100% 민간회사인 레인트리피엠, 1개 회사에만 정상화 사업을 맡기는 셈이 됐다.
캠코는 현 단계에서는 그 과정과 내용을 살펴볼 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60여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종의 경쟁 입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28개를 선정한 것"이라며 "레인트리피엠 역시 다른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공사가 요청한 범위 내에서 PF 정상화 사업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캠코는 위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추가 공고를 통해 다른 민간업체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요인을 없애기 위해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레인트리피엠의 자회사 편입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준공공기관 준칙에 따라 캠코가 지분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와는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레인트리피엠의 자본금이 28억원에 불과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 손쉽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와 레인트리 등은 현재까지 2차례 부실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입찰 결과 1차에서 10개, 2차에서 3개 사업장이 각각 2개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 유효입찰을 보였다. 하지만 1차 입찰에서 유효입찰을 구성한 6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정상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