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가입 연령이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제한된다.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0일 조세소위를 열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은 1인당 납입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800만원),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9.9%)를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지난달 16일 조세소위에선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소득·나이 요건을 둬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날 조세소위에선 연령 요건을 개인종합가산관리계좌(ISA) 가입 요건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수정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분산해 가입한도 제한을 우회할 수 있고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단 우려를 의식한 것이다.
소득 요건은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다만 '서민'의 정의가 불분명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투자 대상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주목적 투자 대상을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 구체화 화기로 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한 조특법 개정안을 수정했다"며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해서 (배당소득을) 많이 받아 가면 안 되니까, 전체 발행의 20% 이상은 서민에게 따로 배정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넣어) 수정한 법안이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만 국한됐던 세제 혜택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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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세제혜택 방안에 대한 법안은 이날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아 출시에 빨간불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