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소득공제 400만원 한도에는 연금저축 3종 외 퇴직연금 추가납입도 포함

"연금저축신탁 금리가 정말 정기예금 금리만 못하네····"
나신상 씨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신탁에 무조건 가입했던 것을 후회했다. 신상 씨의 연금저축신탁 금리는 3.57%로, 최근 시중은행에서 내놓는 4%대의 특판 정기예금 금리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신상씨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는데, 옆에 있던 김 대리가 펀드로 갈아탈 것을 권했다. "나도 신탁에 2008년 말부터 월 30만원씩 납입했는데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지난해 11월부터는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탔어. 지금 펀드 수익률이 7%대야."
건너편에 있던 이 과장 역시 맞장구를 쳤다. "나는 2004년 3월부터 연금저축신탁에 월 50만원씩 부어왔는데 김대리 이야기 듣고 며칠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어. 신탁에는 10만원씩만 불입하고 나머지는 연금저축펀드에 새로 가입해서 40만원씩 넣고 있지. 나는 좀더 공격적으로 바꾼 거지."
신상 씨는 김 대리와 이 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상품이라면 펀드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커졌다.
그래도 신탁 가입 때처럼 남의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될 일! 이참에 연금저축에 대해 마스터를 하기로 하고 국민은행 등 금융사를 찾아 문의해보기로 했다.
우선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는 △은행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과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 등 3가지다. 여기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추가납입'도 소득공제한도 연간 400만원에 포함된다.

은행상품인 연금저축신탁은 안정성 위주의 실적배당 상품이다. 안정적인만큼 수익률은 낮다. 은행이 채권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은행에서 원금을 보장해준다.
증권사 상품인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에 투자해 수익률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상품이다. 가입시기와 증시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원금 보장이 안되므로 손실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선호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공시이율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원금보장형이며, 10년이상 장기간 유지할 경우 예금보다 유리해진다. 공시이율은 보통 은행금리보다 1%정도 높지만 사업비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 보험상품이므로 신탁이나 펀드처럼 납입액을 조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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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추가납입은 저축기간이나 한도가 없다.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해지가산세도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원금보장이 안되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펀드와 같다.
연금저축 상품 가입시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일단 중도해지 하면 손해라는 점이다. 연금 수령 전 중도해지 할 경우 이자소득세 및 기타소득세로 22%가 추징된다. 아울러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연금저축 납입 총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들은 중도해지 없이 계약 이전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지가산세도 추징당하지 않는다.
신상 씨처럼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좌 이전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금융전문가는 두가지를 꼽았다. 원금보장 여부와 해약금 보전 여부다.
신탁과 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반면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가 하락시 수익률은 차치하고 원금마저 까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가가 낮을 때 이동해야 그만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신탁 또는 보험에 수년동안 불입한 경우 원금이 커져있기 때문에 펀드로 갈아타더라도 적립식 성격보다는 거치식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신규가입자보다 좀더 신중하게 진입시기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 과장이 기존 연금저축신탁 계좌를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새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 납입액을 분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해약금은 신탁과 펀드의 경우 전액이 이전된다.
하지만 보험은 다르다. 신탁이나 펀드에는 없는 '신계약비'가 있기 때문. 신계약비는 월 납입액의 300%정도인데 납입기간 동안 나눠 받고 있다. 월 30만원씩 납입하는 보험이라면 신계약비는 90만원인 셈이다.
신탁과 펀드 간 계약 이전은 해약금이 보전되지만 보험의 경우에는 신계약비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통상 보험가입 후 5년내에 집중적으로 뗀다)는 말이다.
금융 전문가는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 보통 은행보다 1%정도 높지만 매월 원금에서 떼는 사업비와 신계약비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7년 이상 유지해야 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