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서는 될까'..보험사기법 등 업계 관심

'19대 국회서는 될까'..보험사기법 등 업계 관심

신수영 기자
2012.07.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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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번 국회에서는…." 이달 초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보험사기 근절 등 업계의 역점 법안들이 재차 추진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관심이 모이는 법안은 보험사기 관련 법안이다. 보험사기를 형법상의 '사기' 죄와 분리해 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 최근 영화배우와 연예기획사 매니저가 포함된 보험사기범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히는 등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연간 보험사기 적발 건수만 5만5000여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를 감안하면 누수금액이 연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보험가입자의 공동 부담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업계는 보험사기 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해 처벌받고 있으며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구체적 처벌방식 등을 법률상에 명시하고 일반 사기범죄와 구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면 보험사기 행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신학용 의원과 공성진·이성헌 전 의원 등이 보험사기와 관련한 보험업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보험사기 행위의 대상을 '보험관계 업무종사자'(보험계약자 등은 제외)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돼 소위까지 갔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18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외에도 18대 국회에서 고승덕 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19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법 추진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방지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사고 고의 조작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사기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거르도록 계약인수 심사를 강화토록 했다. 또 자살하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 무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타인의 사망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보험사 자금이체 업무허용' 법안 역시 18대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마무리되지 못한 법안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에 대해 자금 이체 서비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은행권의 반대에 부딪히며 찬반이 갈렸다.

올 들어 대한생명과 신한생명 등이 잇달아 도입한 전자청약 시스템과 관련, 상법 개정 여부도 관심거리다. 전자청약을 하려면 전자서명이 허용돼야 하는데, 상업에서 타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기 때문이다. 반면 보험업법은 올해 초 개정으로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있어 상위법인 상법과 상충되는 상황이다.

생명보험 업계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 등의 보험 상품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여기에는 현재 400만원인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800만원으로 올리는 것과 장기연금에 대한 세율 인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는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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