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내銀 대부분 불합리 가산금리 적용...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폐지 이어질듯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였던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폐지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책정해 이득을 챙겨왔다는 감사원 지적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라는 금융감독당국의 요구에 따른 조치다. 다른 은행들도 모호했던 가산금리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이달 중으로 가계신용대출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폐지하고 전액보증부여신의 가산금리 부과도 금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고객은 어느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동일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가계·기업 대출 금리 상한선도 현행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했다. 기업대출의 경우 정상 대출금리 상한선을 18%에서 15%로 3%포인트 인하하되, 보증부여신은 13%로 추가 인하해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도 이달중 시행한다. 신용대출 장기분할 상환 전환제도의 경우 연 13.5%에서 연 13.0%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의 경우 연 15.0%에서 연 14.5%로 각각 0.5%포인트씩 인하할 계획이다.
기업여신 관련수수료는 일부 폐지되거나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전액 신용보증부 여신에 대한 지점장 전결 가산금리 부과는 금지하고 신용평가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기술검토사정수수료는 폐지된다. 또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준은 완화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1일 선언한 ‘고객중심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정부의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금융비용 경감을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들은 외국계 은행 1~2곳을 제외하곤 대부분 가계대출에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다. 대출 고객이 물어야 하는 금리는 은행 내부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CSS)을 통해 산출된 시스템금리에 영업점장이 전결로 금리를 일부 높이거나 낮춰 최종 결정된다.
이 중 전결금리는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대출금리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이 지난 달 은행들에 금리를 가산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내규에 규정해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가산금리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감사원 지적 이후 가산금리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가산금리 폐지하거나 기준을 세분화하고 객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자들의 PICK!
국민은행처럼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가계와 기업 대출시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