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에 적용 이어 전방위 선제적 대응…"후순위 대출자에 우선 적용 검토"
금융당국이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빚 갚기 어려운 대출자들이 은행 외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에서도 동시에 돈을 빌린 경우가 많은 탓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캐피탈과 같은 제2금융권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워크아웃이 추진된다. 앞서 은행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기로 한데 이어 이를 제2금융권에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실제 연체자를 살펴보면 다중 채무자가 많아 은행에만 프리워크아웃 등을 적용해봤자 실효성이 크지 않다. 특히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 평균이 70%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아 50%에도 못 미치는 은행에 비해 건전성도 좋지 않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일시상환인 경우가 많아 프리워크아웃의 필요성이 더 크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사들과 함께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워크아웃을 은행권에서만 실시했을 때 비은행 대출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형편이 안 되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프리워크아웃 우선 적용 대상은 후순위 대출자들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은행에서 한도가 다 차 제2금융권으로 넘어온 대출자들이다. 통상 제2금융권 LTV 상한선이 은행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 은행에서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고 제2금융권에서 나머지 돈을 빌린 경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를 빚고 있는 후순위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원리금분할상환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LTV 실태조사 등을 진행해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연체자의 상환의지 등을 따지는 방안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제2금융권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0년 말 이후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올 들어서도 연체율 상승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당장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연체율 상승세가 분명한 만큼 개별 대출 건들을 면밀히 살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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