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법정관리' 후폭풍, 최대 피해액 2.5조

웅진 '법정관리' 후폭풍, 최대 피해액 2.5조

오상헌 기자, 박종진
2012.09.27 17:10

(종합)금융권 빚 3.3조, 충당금부담 1.2조...협력사 1200곳, 일반투자자도 연쇄피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의 후폭풍이 금융계와 협력업체, 일반 투자자들을 덮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웅진 계열에 돈을 빌려준 금융사와 협력사, 투자자들은 최대 2조5000억 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회사 1.2조·협력사 0.3조·투자자 1조 '피해'=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웅진 계열의 총차입금은 4조3000억 원에 달한다. 금융권 신용공여 3조3000억 원에 회사채와 기업어음(CP) 5000억 원, 기타차입금 5000억 원을 합해서다.

은행권에 진 빚은 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이 488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3022억 원) 하나은행(2898억 원) 산업은행(2518억 원) 순이다. 비은행권의 경우 보험 2184억 원, 금융투자 1530억 원 등 총 1조2000억 원의 신용 공여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업황이 좋지 않은 웅진에너지, 웅진폴리실리콘 등 4개사에 대한 금융회사 신용공여는 2조1000억 원이다. 채권 금융회사들은 이에 따라 1조2000억 원 규모의 대출 부실화에 따른 충당금 추가적립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이밖에 무담보채권인 회사채와 CP 등에 투자한 다수의 개인·법인 투자자들도 웅진홀딩스 등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1조원(기타 차입금 5000억 원 포함) 가까이 돈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극동건설의 1200개 하도급업체의 경우 상거래채권 2953억원(매입채무 2023억 원, 미지급금 93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부도사태까지 우려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이번 사태로 최대 2조5000억 원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웅진의 주요 계열사별 차입금은 웅진홀딩스 1조1400억원, 극동건설 5528억원(PF 대출금 5623억원 별도), 웅진에너지 3072억원, 웅진폴리실리콘 3952억원 등이다.

◇'멘붕' 금융권 "웅진 정상화돼도 못 믿는다"= 금전전 손실도 손실이지만 금융권은 사상 초유의 '지주사-계열 건설사 동반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다. 채권단 일각에선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법원 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웅진홀딩스는 전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윤석금 회장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의 경우 채무동결로 빚 갚을 시간을 벌 수 있고 대주주 경영권도 보장받을 수 있어 부실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 전례가 많다"며 "여러 정황상 이번 사태도 유사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 매각 중단의 귀책사유가 매수자인 MBK파트너스가 아닌 웅진 측에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웅진측이 웅진코웨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해 딜(거래) 종료가 계속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웅진 측이 유일하게 믿고 있던 웅진코웨이 매각이 여의치 않자 법정관리로 경영권을 지키는 길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윤 회장과 웅진이 이번 사태로 채권단이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만큼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원활한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설령 웅진이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다시 살아난다 해도 금융권의 신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윤 회장과 웅진이 '소리'(작은 이익)를 위해 '대과'(큰 잘못)를 범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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