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법정관리 개시·관리인 선임...채권단 "웅진코웨이 MBK에 매각해야"
웅진그룹 회생 여부의 키를 쥔 법정관리인이 이르면 이번 주 선임될 전망이다. 웅진 측이 채권단의 제3자 선임 요구에 동의한 만큼 관리인은 기업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갖춘 제3의 인물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까지는 신청 후 통상 한 달이 걸리지만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1~2주 면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개시 결정에 앞서 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실무자들을 불러 채권단 의견을 듣기로 했다.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함께 관리인도 선임할 계획이다. 관리인은 법정관리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회생계획안 마련을 주도하고 경영 정상화를 진두지휘하는 중요한 자리다. 웅진의 경우 법원이 지정하는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가 지난 5일 법원 대표자 심문에서 채권단이 요구한 3자 관리인 선임 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모든 결정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다"면서도 "웅진 측 인사를 배제하기로 한 이상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과 함께 관리임이 선임되면 회계법인을 선정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다. 실사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신고를 받고 채권자 구성과 의결권 비율 등을 확정한다. 이어 회생계획안을 마련한 후 의결권 비율에 따라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 회생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에는 법정관리 신청 즈음 매각 성사가 임박했던웅진코웨이(72,000원 ▲100 +0.14%)조기 매각 방안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웅진코웨이를 기존 계약대로 MBK파트너스로 최대한 빨리 팔아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웅진코웨이는 MBK에 예정대로 매각하는 게 가장 낫다"며 "가격이나 여러 조건을 감안하면 다른 인수후보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웅진그룹 보유 우량 계열사와 자산 매각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홀딩스의 회생 방안은 보유 계열사 주식이나 자산 매각 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웅진홀딩스가 청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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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권단은 조만간 채권 금융회사들의 공조 강화를 위해 웅진그룹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주도로 웅진홀딩스(주채권 우리은행)와 극동건설(신한은행) 등 개별 채권단 회의를 통합하는 총괄 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